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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금빛휘트니스센터,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8월 프로그램 접수분부터 적용… 구민 체육시설 이용 부담 완화 기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전경(사진=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의 8월 프로그램 접수분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에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제도 시행을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 승인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용자들이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2025년 7월부터 기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관람료 등에 더해 수영장과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까지 대상이 확대된 제도다. 공단은 구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이며, 해당 시설 이용료에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관람료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등을 포함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적용된다.

공단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구민 건강 증진과 지역 체육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호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으로 더 많은 구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며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소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0월 27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금천구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부정주차 차량 견인 및 보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금빛휘트니스센터·금나래문화체육센터·잔디축구장 등 체육시설 운영, 금천구청종합청사 및 금천종합복지타운센터 시설관리, 공공시설물(동주민센터/구립어린이집/구립경로당 등) 시설관리 사업, 현수막게시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gfm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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